3개월 월세 안 냈는데도 퇴거 못 시킨 이유 - 연세 계약서의 함정

이런 상황, 나만 당한 줄 알았나요?

시골집을 연세 계약으로 내놓고 월세를 못 받은 지 벌써 4개월째.

계약서에는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안심했지만,
막상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에 한 번 돈 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1기도 안 밀렸어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고, 나중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을까? 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까?

놀랍게도, 실제로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남부 해안가의 농촌 시골 마을에 위치한 붉은 기와지붕의 단층 주택이 보입니다. 앞마당엔 밭과 돌담이 펼쳐져 있고, 멀리 푸른 바다와 섬이 내려다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연세 계약으로 자주 등장하는 실제 시골집 임대 배경



1. 정말 3기 연체면 쫓아낼 수 있는 걸까?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개월 밀리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약서에 ‘3기 연체 시 해지’라고 썼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期)’라는 단어의 해석 문제입니다.

구분 일반 월세 계약 연세 계약
차임 지급 주기 매월 지급 연 1회 또는 연 2회 지급
계약서에 쓰인 ‘1기’ 보통 1개월 의미 1년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3기 연체’의 의미 3개월 연체 3년 연체로 해석될 수 있음

즉, 차임을 3기 연체했다고 해도 그 '기'가 1년 단위로 판단되면,
실제로는 3년간 월세를 안 내야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셈
입니다.



2. 실제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3882 판결 (선고일: 2019.2.14)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서에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
  • 세입자는 연세 계약(1년에 한 번 지급)으로 입주
  • 연세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3개월이 경과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차임을 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1기’는 1년 단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결국, 세입자가 3년 이상 밀리지 않은 이상,
‘3기 연체’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처럼 계약서 문구 하나 때문에
수년간 월세를 못 받는 상황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표현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3. 연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들

연세 계약이라고 해서 퇴거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실제로 ‘3기 연체’라고만 적으면 앞서 본 판례처럼
‘3년 동안 돈을 안 내도 퇴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항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 문구 예시

'이 계약에서 말하는 1기란 1개월을 의미하며,
임차인이 월 차임을 기준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연세는 연 1회 지급하되,
해당 차임은 월 5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연체 시에는 매월 단위로 차임 미납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계약서에 ‘1기=1개월’이라는 정의와 함께,
차임 연체 기준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시골집을 연세로 계약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농촌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연세’라는 표현이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는
동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너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 계약서에 ‘기’ 단위 정의가 없음
  • 지급 주기나 금액은 적었지만, 기준 시점이나 만기일이 없음
  • 퇴거 기준이 너무 추상적임
    ('연체 시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

▶ 시골집을 자녀가 대신 계약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계약서 상에
‘실소유자: OOO / 계약자: OOO(대리인)’ 명시도 필요합니다.



5. 계약서에 넣어야 할 추가 조항

항목 필수 문구 예시
지급 기준일 '차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함'
지급 주기 '연 1회 지급, 월 기준 50만 원 환산'
기 단위 정의 '본 계약서에서 ‘1기’는 1개월로 본다'
해지 조건 '3개월 이상 차임 미납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연장 시 별도 합의 필요'

이 조항들을 누락하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 참고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세 계약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연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보증금 + 연세를 포함한 차임액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판단됩니다.

Q.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 계약서에 퇴거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두세요.
예: '퇴거 지연 시 하루 3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Q.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월세도 못 받았는데…'
→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미납 차임은 공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4.4.25. 선고 2023다301224 판결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7.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서 ‘기’ 단위를 1개월로 정의했는가?
✔ 연세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가?
✔ 퇴거 조건이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문구인가?
✔ 자동 갱신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보증금 공제, 지체상금 등 손해 최소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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