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월세 안 냈는데도 퇴거 못 시킨 이유 - 연세 계약서의 함정

이런 상황, 나만 당한 줄 알았나요? 시골집을 연세 계약으로 내놓고 월세를 못 받은 지 벌써 4개월째. 계약서에는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안심했지만, 막상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에 한 번 돈 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1기도 안 밀렸어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고, 나중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을까? 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까? 놀랍게도, 실제로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 1. 정말 3기 연체면 쫓아낼 수 있는 걸까?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개월 밀리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약서에 ‘3기 연체 시 해지’라고 썼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期)’라는 단어의 해석 문제 입니다. 구분 일반 월세 계약 연세 계약 차임 지급 주기 매월 지급 연 1회 또는 연 2회 지급 계약서에 쓰인 ‘1기’ 보통 1개월 의미 1년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3기 연체’의 의미 3개월 연체 3년 연체로 해석될 수 있음 즉, 차임을 3기 연체했다고 해도 그 '기'가 1년 단위로 판단되면, 실제로는 3년간 월세를 안 내야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셈 입니다. 2. 실제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3882 판결 (선고일: 2019.2.14)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 세입자는 연세 계약(1년에 한 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