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했는데 명예훼손일까? 온라인·단톡방·사자 명예훼손까지 처벌 기준과 대응법 정리

'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연입니다.

A씨는 팀장이 후배에게 갑질한 사실을 주변 동료들과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이 단체 채팅방이었고, 누군가가 캡처해 유포했다는 것.

A씨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죠?'라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퍼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사자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까지
어디서 문제가 되고, 실제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대응관련 원목 책상위에 법전과 모니터에 비추는 법률사이트.


◾️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라는 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죄는 ‘허위’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공연성’과 ‘명예 훼손’이 인정되면 성립
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톡방,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댓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대부분의 온라인 공간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 '○○은 실제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도
  • 그것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10명 이상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되었다면
  • 그리고 그 말로 인해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판에 해가 갔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법원은
'설령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사회적 가치·명예가 손상되었다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진실성’보다 표현의 방식과 전달된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왜 문제가 되는가?

'돌아가신 분의 명예는 왜 보호해야 하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무슨 피해를 주죠?'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라는 개념을 낯설게 느끼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하지만 ‘공연히’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고인을 모욕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유명 연예인 ○○씨는 살아있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
  • 근거는 없지만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편집
  • 해당 연예인의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 법원은 '허위사실이고, 공연히 적시되었으며, 유족이 고소한 만큼
친고죄 요건도 충족'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아무나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 고인의 직계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직접적 유족만이 고소를 할 수 있고,
→ 그 역시 고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면,
고인의 평생에 걸친 사회적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이는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죽은 이의 명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고인에 대한 팩트 기반의 비판이나 역사적 평가는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나
‘전직 대통령의 정책 비평’ 등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유언비어나 왜곡된 주장,
음모론적 콘텐츠는 충분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단톡방·댓글도 처벌 대상일까?

'단톡방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공간인데, 그런 말도 처벌받나요?'

'댓글로 불만 좀 썼다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나눈 대화나 댓글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방, 블로그 댓글, SNS DM, 유튜브 댓글처럼
‘온라인 상의 글쓰기’가 너무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 심지어 사실 적시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온라인은 더 강하게 처벌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 유포 속도가 빠르고
  • 저장과 재확산이 쉬우며
  •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톡방에서 동료의 사생활을 ‘사실’로 공유했다고 해봅시다.

  •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중 한 명이 화면을 캡처해 외부에 유출하거나,
  •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법원은 단톡방이 '구성원이 많고,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댓글로 '○○씨는 예전에 남의 돈을 떼먹은 사람입니다' 같은 문장을 썼다면,

  • 해당 댓글을 누군가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하면
  • 작성자는 명예훼손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법적 판단 기준
사실 여부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유죄 가능
피해자 특정성 실명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말하는지 사회 통념상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
전달 방식 블로그, 댓글, 단톡방,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 등 대부분 공연성 요건 충족
공익성 여부 공익 목적이 명백하고, 사실이 진실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 가능 (형법 제310조)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히 감정적인 글쓰기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나도 피해자니까 말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 법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 블로그나 유튜브도 해당될까?

'출판물 명예훼손이요? 저는 책도 안 썼고, 그냥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요.'

이 말,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블로거들이 흔히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 ‘출판물’의 범위는 단순한 종이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훨씬 넓은 개념이며,
블로그 글·SNS 게시물·유튜브 영상도 출판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 조항을 보면,
형법 제30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또는 제30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1/2까지 가중한다.'

즉,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 또는 사자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경우,
그게 출판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출판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은 이를 꽤 넓게 보고 있습니다.

  • 종이책, 신문, 잡지뿐 아니라
  • 블로그 포스팅
  • 카페 글
  • 유튜브 영상
  • 카드뉴스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가?

  2. 표현의 매체가 지속적 전달성과 확산력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 어떤 블로거가 유명 셀럽에 대해
    '○○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게시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블로거 본인의 추정에 가까웠고, 명확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 며칠 후 해당 글이 기사화되고,
    소속사에서 블로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이 경우, 블로거가 쓴 글이 ‘출판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블로그든 유튜브든, 대중이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배포했다면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특히 위험한 콘텐츠 유형

  • 연예인 사생활 폭로 콘텐츠
  • 유명인 대상 뒷이야기 혹은 루머 정리
  • 특정 단체, 종교, 브랜드에 대한 비방성 서사 구성
  • 사자 명예훼손을 포함한 추모 콘텐츠에서의 근거 없는 평가

이처럼 조회수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을 경우,
그 매체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아니, 사실 말해도 처벌된다면 진실을 말할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음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법조계 논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입니다.

1. 왜 논란이 되는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제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언론,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사회고발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도
처벌받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불거졌죠.


2.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합헌'

즉, 폐지 요구는 인정하되,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명예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 유지된 것입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허위가 아닌 사실이어도,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 목적,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받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3. 형법 제310조의 의미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문제는 ‘공익’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 단순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고 공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하며,
  • 진실성도 완전한 사실이어야 적용됩니다.

예컨대,

  •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블로그에 게시됨
  • 실제로 해당 의사가 징계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됨

→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공익성 + 진실성 인정
→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부가 섞였더라도 주관적 해석이나
추측이 섞여 있으면 무죄 인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4. 폐지 논의는 멈췄을까?

2022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는 형사처벌 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두고 여러 차례 입법 발의를 해왔습니다.

'사실 적시는 민사적 구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많지만,
반대쪽에서는 '악의적인 폭로·보복심에 의한 공개는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형법상 유효한 범죄 조항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최소화 원칙’, ‘공익적 목적은 면책 가능’ 등의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실전 대응법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요. 저는 단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법을 잘 모른다면 더더욱 무섭고 억울한 감정이 앞서게 되죠.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부터 정확히 대처하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1단계: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 전화로 간단히 ‘조사 일정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고,
  • 이때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받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은?

  • 조사 일정을 잡기 전,
    고소 내용(진술서나 캡처, 게시물 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 출석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경찰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글, 댓글, 문자, 통화녹음 등)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2단계: ‘사실 여부’만큼 중요한 건 ‘공연성’과 ‘의도’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기준이 핵심입니다.

항목 설명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했는가? 단톡방도 인원이 많으면 해당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수준인가? 이름이 없어도 암시되면 특정성 인정됩니다.
고의성 단순한 우연한 언급인지, 고의로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이었는지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 진실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이 요소를 경찰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단계: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상담센터 활용하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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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고, 공익 목적이 명확하며,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경
 →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단계: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기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의 취하나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사과와 정정보도, 게시글 삭제, 합의금 등을 통해 고소가 철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사자 명예훼손은 고인 유족만이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무조건 닫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무조건 반박하기보단, 표현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략도 고려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표현이 과했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나,
전달 방식에서 다소 감정이 실렸다'는 식으로 인정하면 선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은 이미 삭제했고, 유사한 내용의 재게시도 없을 것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는 글쓰기와 말하기 – 일상 속 실천 가이드

명예훼손은 어딘가 멀리 있는 법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 단톡방 글 하나,
댓글 한 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SNS·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흔해진 지금,
우리는 의도치 않은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기준만 잘 지켜도,
억울한 고소나 법적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이어도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는 사기꾼이에요.”

→ ❌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느낍니다.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 ✅ 상대적 안전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사실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건 ‘진실’보다 ‘어떻게 말했느냐’, 즉 표현 방식입니다.

  • ‘~이다’, ‘~했다’ → 단정 표현은 위험

  • ‘~로 보였다’, ‘~로 들었다’, ‘내가 겪은 일이다’
    추정·주관 표현은 상대적으로 안전

2.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신공격은 금물입니다.

“그 사람은 무능하다.” → ❌ 개인 평가로 인한 명예훼손 위험

“이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 합리적 의견 표현

공익적 비판과 개인 비방은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특히 단체, 인물, 고인에 대한 표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제도나 구조를 비판하세요.

  • 이름을 적시하거나, 특정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건 최대한 피하세요.

3. ‘단톡방’, ‘비공개글’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수 인원만 있는 대화방,
비공개 계정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고, 서로 잘 모르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메시지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 → ‘공개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안전한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출처 없는 정보는 퍼뜨리지 마세요.

“카더라~”, “기사에 떴던데?”,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하는 정보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사라도 정정보도가 난 경우,
    무책임한 재인용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사자 명예훼손은 특히,
    출처 없이 고인을 비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

5.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을 한 번만 생각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대부분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은 작성자의 의도가 아니라,
읽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글을 쓰지 마세요.
잠시 저장하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실’보다 ‘표현’이 무거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하면 문제였지만,
지금은 진실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톡방, 블로그, 댓글, 영상 등 우리의 일상 공간은
언제든 명예훼손이라는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표현을 조심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공익적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말할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 사건의 법적 해석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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