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전 꼭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빠뜨리기 쉬운 5가지 체크포인트
"근로계약서, 첫날 꼭 써야 하나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날, 사장님이 바빠 보이고 눈치도 보여서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되겠지' 하고 그냥 일을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는 정식 취업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을 못 받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첫 알바라면 더더욱!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바 계약 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괜찮아~ 주휴수당도 챙겨줄게"라고 말해도,
말뿐인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수습기간 등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 계약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소규모 카페든,
프랜차이즈 매장이든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면계약 없이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
실제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작한 대학생 A씨는 퇴사 후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없던 A씨는 결국 임금을 모두 받지 못했죠.
이처럼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한 일은 나중에 말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아래 체크포인트를 꼭 짚어보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시작을 해보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 날짜와 시급 기준을 명확히
가장 기본이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하루 몇 시간,
주 몇 회 근무하는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주 3일(화·목·토), 14:00~20:00'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나중에 임금 계산 시 분쟁이 줄어듭니다.
‘대충 하루 6시간쯤?’ ‘그때그때 말할게’ 식으로 적는 건 나중에 법적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② 시급과 수습 여부 - 최저임금 준수와 수습 조건 확인
2025년 현재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이보다 낮다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란 이름으로 시급을 줄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수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시급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만 10% 감액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법입니다.
▶ 무엇보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돼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사례 중 ‘수습기간 오용’은 빈번하게 접수됩니다.
계약서 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시급이 다를 경우,
반드시 정정 요청 또는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신청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명시 여부
휴게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 외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지급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가끔 '주휴수당은 주말에만 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
일한 대가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 매월 10일 지급
- 계좌이체 방식
- 지연 시 지연이자 적용 여부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다음 달 말에 줄게” 또는 “현금으로 줄게” 등으로 구두로 약속하고
막상 퇴사하면 “나중에 연락해”라며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일이 명시된 계약서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 편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시급과 주휴수당까지 정확히 챙긴다면
처음 하는 알바도 더 당당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서 사본 수령 여부 - 내가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서는 쓰는 것만큼이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장이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해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꼭 사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PDF로 저장하거나, 서면 사본을 직접 요구해서 보관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그냥 내가 갖고 있을게”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제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요구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서류를 안 줄 때
"나중에 써줄게요" "일단 시작하세요"라는 말로 계약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첫 출근일 기준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오늘 작성 가능할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인데 시급이 다르게 표기될 때
계약서에 시급이 적혀 있는데,
사장이 "수습이라 시급이 깎여요"라고 말할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은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며
▶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 이하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말이 다르다면 반드시 재작성 요청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 '수습 시급 오기재'는 매우 흔한 유형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실제 급여 조건이 다르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정정 요구 및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계약서엔 휴게 1시간 적혀 있음'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근무 환경과 일치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임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챙기면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1. 내 권리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없으면 주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2. 민원·분쟁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서 유무는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장과의 말싸움이 아닌 문서로 증명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문제 발생 시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 상담 가능
3. ‘어설픈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불편할까 봐’, ‘눈치 보여서’ 말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생략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사장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고, 준비된 근로자다'라는 인식을 주면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장이 계약서 나중에 쓰자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A.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일단 해보고 결정하자”는 말은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일 시작 전 작성되어야 하며, 사장이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Q2. 알바 수습기간에는 시급 낮아도 되나요?
A. 3개월 이내라면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깎을 수는 없고,
최저시급의 90%까지만 감액 가능(약 9,900원 수준)이며 계약서에 반드시 수습기간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꼭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개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 주휴수당은 ‘휴일도 유급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계약서 사본은 꼭 받아야 하나요? 사진으로 찍어도 돼요?
A.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사진도 충분합니다.
PDF 파일, 휴대폰 촬영본 등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 주겠다고 하면 법 위반이니 정중하게 요구하세요.
Q5. 이런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을 방문하면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다음 항목들을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 시급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수습 여부가 명확한가요?
-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임금 지급일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나요?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재작성 또는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첫 알바, 작게 시작해도 제대로 준비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시급은 작고 시간도 짧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노동 경험의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그냥 일하는 사람'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불안할까 봐, 사소해 보일까 봐 넘기지 마세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당신의 첫 아르바이트가 안전하고 당당한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종료 후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 연장 조건과 신청법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