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했는데 명예훼손일까? 온라인·단톡방·사자 명예훼손까지 처벌 기준과 대응법 정리
'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연입니다. A씨는 팀장이 후배에게 갑질한 사실을 주변 동료들과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이 단체 채팅방이었고, 누군가가 캡처해 유포했다는 것. A씨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죠?'라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퍼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는 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사자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까지 어디서 문제가 되고, 실제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다 사실이었어요!”라는 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죄는 ‘허위’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공연성’과 ‘명예 훼손’이 인정되면 성립 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톡방,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댓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대부분의 온라인 공간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은 실제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10명 이상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되었다면 그리고 그 말로 인해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판에 해가 갔다면 → 형사처벌 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