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없이 퇴사한 알바, 몇 달 뒤 해고 주장하면 생기는 일들
'2주 일한 알바가 퇴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3개월 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아직도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급여도 다 줬는데…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알바는 단 2주 근무, 사직서도 없이
구두로 퇴사 의사만 밝히고 급여 정산 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해고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A사장님은
- 해고예고수당 지급
- 퇴직 사유 다툼에 따른 합의금
- 법적 대응 비용 등
결국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위 사례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단기근로자에게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 한 장 없는 퇴사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사직서 없이 퇴사한 근로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 청년 근로자,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1. 왜? 사직서 하나만 없었을 뿐인데…
노동청은 퇴사 시점에서 사직서가 없고, 명확한 자발적 퇴사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진술을 ‘해고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주가 해고였음을 반증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 왜 해고했는지
- 정당한 사유는 있었는지
- 해고 예고는 했는지
- 사직서는 왜 없는지
이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단 한 마디 '해고당했다'는 말에 수백만 원의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대법원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언행과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명확히 남긴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는 압박을 받고,
출근도 막혔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43981 판결
→ 사용자가 사직 강요 및 배제를 통해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사직서, 해고, 퇴직금… 헷갈리면 진짜 손해입니다
퇴사와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헷갈려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검색 수요가 많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조건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구성했습니다.
용어 | 누가 요청? | 퇴직금 발생? | 실업급여 가능성 | 사업주 책임 |
---|---|---|---|---|
사직 (자발적 퇴사) |
근로자 | ○ 조건 충족 시 |
❌ (원칙적 불가) |
낮음 |
해고 (강제 퇴사) |
사용자 | ○ 조건 충족 시 |
⭕ 가능 |
매우 큼 |
권고사직 (합의 퇴사) |
사용자 제안 + 근로자 동의 |
○ | ⭕ 가능 |
중간 (합의 증거 중요) |
▶ 그런데 ‘사직서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 '퇴사했는지'
- '그게 본인의 의지였는지'
-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고, 결국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기억하세요. 사직서가 없는 퇴사는, 해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는?
'누가 먼저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고하면?
→ 월급 한 달치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
※ 단기 알바라도,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가 없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가이드
✔️ 상황 ①
'그만두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직서를 안 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자로 사직서 제출 요청
'○○님, 어제 말씀하신 퇴사 건 관련해서 사직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퇴직일은 ○월 ○일로 이해하겠습니다.'
- 카톡/문자 스크린샷 보관
구두로만 말한 경우, 기억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알겠습니다' 답변이라도 증거가 됩니다.
- 퇴사일자 확정 후 급여 정산
사직서 제출 전 급여 정산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퇴직에 대한 합의’가 아닌 ‘노동의 대가’일 뿐입니다.
✔️ 상황 ②
'다음날부터 무단결근 중입니다. 사직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출근 독촉 문자 발송 → 내용증명으로도 남기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사유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통보서’ 등기 발송
민법/근로기준법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기준으로 4대보험 정리
※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퇴사 처리’하면,
나중에 '해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어할 수 없습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만 잘 지켜도 법적 리스크는 90% 이상 예방됩니다.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 ☑ |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요청 | ☑ |
문자·카톡 대화 내용 스크린샷 보관 | ☑ |
무단결근 시 해고 통보 등기 발송 | ☑ |
퇴직일 기준 급여/4대보험 정리 | ☑ |
퇴직 사유 관련 명확한 증거 확보 | ☑ |
✔️ 최신 판례 요약
▪️판례 1. '10개월 뒤 퇴직 사유 변경 요청한 간호조무사'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자발적 퇴사로 처리됐고,
시간 지나 변경 요청은 실업급여 목적이라는 정황이 강하다'
→ 퇴직 후 퇴사 사유 변경은 매우 위험한 행위
▪️판례 2. '사직 강요 + 업무배제 = 묵시적 해고'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사직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언행과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면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직을 강요하거나 사실상 근무 배제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대표적 사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판단 방법(한국노동연구원)!
4. 사업주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정식 직원은 물론 단기 알바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작성 시 불리한 진술이 나와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 해고 예고는 ‘1달 전 통지’가 원칙
단, 3개월 미만 근무자·수습 기간 중인 자 등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퇴사 시점에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 없이 퇴직 후 신고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단결근 시 내용증명·등기로 계약 종료 통보
나중에 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 하루 근무한 알바라도 서류 없이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근무 기간·해고 예외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정산해야 합니다.
문서화·기록화·증거화가 최선의 보호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