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알바 해고인 게시물 표시

사직서 없이 퇴사한 알바, 몇 달 뒤 해고 주장하면 생기는 일들

이미지
'2주 일한 알바가 퇴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3개월 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님은 아직도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급여도 다 줬는데…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알바는 단 2주 근무, 사직서도 없이 구두로 퇴사 의사만 밝히고 급여 정산 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해고당했다' 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A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 사유 다툼에 따른 합의금 법적 대응 비용 등 결국 수백만 원의 손해 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위 사례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단기근로자에게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 한 장 없는 퇴사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사직서 없이 퇴사한 근로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 청년 근로자,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1. 왜? 사직서 하나만 없었을 뿐인데… 노동청은 퇴사 시점에서 사직서가 없고, 명확한 자발적 퇴사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진술을 ‘해고로 추정’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주가 해고였음을 반증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왜 해고했는지 정당한 사유는 있었는지 해고 예고는 했는지 사직서는 왜 없는지 이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단 한 마디 '해고당했다'는 말에 수백만 원의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대법원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언행과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 지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