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전 꼭 알아야 할 진실 - 자리세 내는 건 불법일 수도!
여름이면 한 번쯤은 가는 바닷가.
그런데 막상 해수욕장을 찾으면,
앉기만 해도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는 대여하셔야 해요.'
'파라솔 안 쓰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당연한 걸까요?
사람들이 잘 몰르는, 해수욕장에서
자리세를 요구받는 구조와 그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수면 점용허가? 먼저 개념부터 짚자
해변은 누구의 것일까요? 정답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바다와 해변은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수면’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간을 특정 목적에 따라
일정 구역만 쓰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파라솔, 매점, 구조물 등 일정 시설물 설치 허가
- 지자체가 정한 구역과 기간에 한해 가능
- 단,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거나 공간을 독점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즉, 허가는 '시설을 깔 수 있게 해주는 행정절차'일 뿐,
그 구역을 통째로 사유화하거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2.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사실상 자리세 아닌가요?
파라솔은 말 그대로 ‘그늘을 제공하는 장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미리 깔아둔 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으시려면 대여하셔야 합니다.”
“파라솔 안 쓰실 거면 다른 데로 가주세요.”
형식상으론 ‘대여’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간을 선점한 채 사람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구분 | 내용 |
---|---|
❌ 자리세 징수 | 법적 권한 없음 (공공 공간 사유화 문제) |
❌ 강제성 |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처럼 운영됨 |
❌ 불투명 요금 | 요금표 없는 현장, 말로만 안내하는 곳도 |
이런 방식이 합법처럼 보이는 이유는 ‘형식’ 때문입니다.
'나는 파라솔을 빌려주는 거지, 자리를 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앉으려면 무조건 빌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 사실상 ‘자리세’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민원 사례 요약
'한 해수욕장에서 한 가족이 파라솔 없이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운영자가 ‘여긴 대여하셔야 해요’라며 제지.
이용객이 민원을 넣었고, 지자체 현장 조사 결과
‘이용 제한과 요금 강요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조건 위반 소지’로 판단돼
업체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자리에 돈을 내라는 요구가, 꼭 정당한 건 아닙니다.
3. 정부는 뭐라고 할까? ‘자리세는 위법 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자리세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간의 일정 용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받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 민원 답변 사례
'파라솔 대여를 강요하거나,
자리를 점유해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공공성 훼손으로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대여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무조건 대여하라'는 식의 운영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럴 땐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해변 사용이 막혔다면,
이건 나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 조치 방법 |
---|---|
파라솔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자리 제한 | 📞 시청·군청 해양관광과에 민원 접수 |
개인 파라솔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지함 | ✅ 법적 근거 없음, 불법 가능성 |
자리세 요구 + 요금표 없음 | ✅ 공정거래법·공유수면법 위반 소지 |
▶ 관련 민원 접수처
- 해양수산부 민원센터: ☎ 044-200-5334
- 해당 지자체 민원실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 구체적인 구역과 시간,
운영자의 행위 내용까지 사진으로 기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5.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아끼는 바닷가 이용 팁
불법 구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만 잘해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파라솔 구역 확인
- 일부 지역은 ‘공공이용존’ 또는 ‘무료존’을 따로 운영
- 지역 관광과·시청 홈페이지 공지 참고
2) 개인 파라솔 준비 OK
- 법적으로 반입 금지 근거 없음
- 단,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한 일방적 통제는 위법 소지 있음
✅ 해변은 누구의 것인가
해수욕장은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파라솔은 선택일 뿐, 해변 이용료가 아닙니다.
단순히 몇 천 원 아끼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와 공공 자산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여름 휴가 전, 꼭 해당 해수욕장 홈페이지나 관광 안내 페이지에서
‘파라솔 무료 구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피해는 줄고, 권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