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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전 꼭 알아야 할 진실 - 자리세 내는 건 불법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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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한 번쯤은 가는 바닷가. 그런데 막상 해수욕장을 찾으면, 앉기만 해도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는 대여하셔야 해요.' '파라솔 안 쓰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당연한 걸까요? 사람들이 잘 몰르는, 해수욕장에서 자리세를 요구받는 구조와 그 법적 문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수면 점용허가? 먼저 개념부터 짚자 해변은 누구의 것일까요? 정답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바다와 해변은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수면’ 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간을 특정 목적에 따라 일정 구역만 쓰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입니다. 이 허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파라솔, 매점, 구조물 등 일정 시설물 설치 허가 지자체가 정한 구역과 기간 에 한해 가능 단,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거나 공간을 독점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즉, 허가는 '시설을 깔 수 있게 해주는 행정절차'일 뿐, 그 구역을 통째로 사유화하거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법률 확인해보세요(법제처)! 2.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사실상 자리세 아닌가요? 파라솔은 말 그대로 ‘그늘을 제공하는 장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미리 깔아둔 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으시려면 대여하셔야 합니다.” “파라솔 안 쓰실 거면 다른 데로 가주세요.” 형식상으론 ‘대여’ 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간을 선점한 채 사람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 이죠.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구분 내용 ❌ 자리세 징수 법적 권한 없음 (공공 공간 사유화 문제) ❌ 강제성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처럼 운영됨 ❌ 불투명 요금 요금표 없는 현장, 말로만 안내하는 곳도 이런 방식이 합법처럼 보이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