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놀라운 절세 전략 - 손님 없어도 괜찮은 가업 승계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장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SNS나 지방 도심, 외곽 도로를 지나다 보면이상한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고급 인테리어에 넓은 부지,
수억 원은 들어갔을 법한 시설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
정작 손님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채산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굳이 저 입지에, 저 크기로, 저 인테리어로 매장을 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굳이 장사를 잘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절세’,
정확히 말하면 ‘가업승계용 법인 설계’ 전략입니다.
1.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 10년간 꾸준히 증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 추이
| 연도 | 100평 이상 베이커리 카페 수 |
|---|---|
| 2008 | 18곳 |
| 2023 | 109곳 |
대부분은 수도권 외곽, 지방 도로변,
또는 넓은 주차장과 조경을 갖춘 단독 건물입니다.
이처럼 수익이 명확하지 않은
고비용 구조의 매장들이 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창업 열풍이 아닌,
‘자산 승계와 절세’라는 구조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2. 장사보다 중요한 건 ‘세금 구조’
이런 카페들은 겉보기엔 일반 창업처럼 보이지만,
법인 설립·운영 방식은
가업승계를 고려한 절세 목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음 두 가지 세제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가업승계 핵심 제도 요약
| 제도명 | 적용 시점 | 혜택 내용 | 최대 한도 |
|---|---|---|---|
| 가업상속공제 | 상속 시 | 상속세 공제 | 최대 600억 원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 시 | 10억 공제 + 10~20% 단일 세율 적용 |
과세 대상 자산 최대 600억 원까지 허용 |
이 두 제도는
☑ 자녀에게 법인을 승계하고자 할 때
☑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바로 ‘제과업’을 겸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3. 왜 단순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는 되는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카페'라는 업종.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업종 코드 하나로 갈립니다.
국세청은 업종 등록 유형과 실제 운영 내용을 모두 따져,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종 코드에 따른 세제 혜택 가능 여부
| 업종 유형 | 표준산업분류 코드 | 설명 | 가업승계 혜택 |
|---|---|---|---|
| 단순 카페 | H56301 | 비알코올 음료점업 (예: 커피전문점, 음료 테이크아웃) |
✖ 제외 |
| 음식점 | H5611~2 | 일반·휴게 음식점업 (조리·식사 제공) |
☑ 가능 |
| 베이커리 카페 | C10712 | 제과업 (빵·케이크 제조시설 보유) |
☑ 가능 |
즉, 단순 카페는 법적으로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카페’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조 설비를 갖춘
제과업 또는 음식점업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핵심은 '제조 여부'다 – 국세청의 실질 판단 기준
국세청은 업종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조를 하는지, 설비와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도 따져봅니다.
◾️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 요건
- 빵을 직접 만드는 제조 설비 보유
(반죽기, 믹서, 오븐, 발효기 등) - 전용 제조 공간이 매장 내부에 존재
- 제조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생산에 참여
- 외부 납품이 아닌 자체 생산품 판매 비중이 높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 ‘제과업(C10712)’이나 ‘일반 음식점업’으로 판단되어
→ 가업승계 세제 특례 적용 가능 업종으로 인정받습니다.
※ 보완 설명: 단순히 설비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제조 매출 발생, 인력 투입 등 실질 제조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겉모습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이 전략이 왜 각광받는지,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 예시
| 법인 주식 가치 | 50억 |
| 일반 증여세 부과 시 | 약 20억 |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 → 10억 공제 후 10% 단일 세율 적용 → 약 4억 → 약 16억 절감 |
💡 단순 계산이지만, 감면 폭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인 구조 설계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5. 자녀를 직원으로? 급여도 절세 전략이다
많은 가업승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직원’으로 미리 매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제도상 요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 가업승계 세제 요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준)
| 항목 | 요구 조건 |
|---|---|
| 부모 |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경영한 법인의 최대주주 |
| 자녀 | 증여 전 2년간 종사 + 증여 후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 |
| 법인 | 일정 고용 유지, 사업 지속 등 사후관리 요건 준수 |
이 때문에 자녀를 미리 고용해 월급을 주는 구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정밀한 승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고액 급여도 가능할까? 세법상 가능한 구조다
'그럼 자녀에게 월 500만 원, 700만 원씩 급여를 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고액 급여가 가능한 전제 조건
- 실제 근무 내용이 존재할 것
- 동종 업계 유사 직무 대비 과도하지 않을 것
- 인사 기록, 출근부, 업무 자료 등 증빙이 있을 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자녀에게 급여를 통해 자금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만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7. 손님 없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절세 혜택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나 ‘상속세 공제’ 를 적용받으려면,
승계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사후관리 요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추징)
| 항목 | 유지 기간 | 위반 시 불이익 |
|---|---|---|
| 대표이사 재직 | 5~7년 | 전액 추징 |
| 고용 인원 유지 | 80% 이상 | 비율에 따라 감면액 추징 |
| 사업 계속성 | 폐업·휴업 금지 | 전액 또는 일부 추징 |
| 자산 처분 금지 | 일정 자산 매각 제한 | 비율 추징 or 전액 추징 |
따라서
- 손님이 없다고 해도 매장을 닫지 않는 이유는
- 영업이익 때문이 아니라,
- 세금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 때문입니다.
💬 실제로는 '매월 수천만 원 적자라도
세금 수십억 아끼는 게 낫다'는 판단이 더 큽니다.
8. '합법이긴 한가요?' – 제도를 둘러싼 현실의 논란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절세 전략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절세 목적’이라는 사실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제도 악용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 최근 주요 이슈 정리
| 구분 | 내용 |
|---|---|
| 제도 악용 | '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 과도한 감면 혜택 |
| 업종 불공정성 | '같은 카페인데, 빵 굽는 곳만 혜택?' → 형평성 논란 |
| 무형 운영 | 실질 운영보다 형식 유지에 집중 → 고용 유지 왜곡 |
| 정책 개정 예고 | 2025년 이후, 대표이사 요건 강화 및 감면 대상 축소 추진 중 |
💬 제도의 본질은 ‘편법’이 아닌 ‘설계’
이 절세 구조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설계 기반의 절세 구조'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가업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 요건’에만 집중되면,
과연 이것이 ‘진짜 가업 승계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따라붙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