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뉴스가 수십 개? 복사한 기사에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유
아침마다 똑같은 뉴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스마트폰으로 포털 뉴스 탭을 열면, 아침마다 반복되는 기시감이 밀려옵니다. '어라? 이거 아까 본 기사 아닌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동일한 기사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복사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베낀 건지, 처음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복사한 기사처럼 보여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매일같이 비슷한 기사만 반복해서 보여지는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재 기사’입니다. ❐ 복사처럼 보여도 합법? 전재기사의 정체는 ‘전재(轉載)’는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를 일정 조건에 따라 다시 싣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뉴스통신사와 언론사 간 전재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 뉴시스와 같은 통신사에서 작성한 기사들은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다른 언론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사의 제목이나 몇 개 문장을 약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본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전재 기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 입니다. 통상 이런 전재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출처 표기가 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처럼 외관상 복사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도, 실제로는 계약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콘텐츠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베껴 쓴 기사'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기사'인 셈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사실 보도는 보호받지 않는다' 복사 기사처럼 보여도 전재가 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