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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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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집을 구하려던 A씨의 이야기 "보증금 1억이 날아갈 뻔했어요. 계약서에 ‘신탁등기’가 있었던 건 전혀 몰랐죠." 서울에서 전세를 알아보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추천받은 신축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려다, 마지막에야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약서상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확인해보니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 였고, 만약 이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면 보증금 반환은커녕, 신탁사에 명도 소송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신탁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제 등기상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일반 세입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왜 위험할까? 신탁등기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기고, 일정 목적에 따라 운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신탁등기’입니다. 즉,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고, 소유자는 수탁자 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또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전 허가 조항)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가 집주인 또는 대리인만 믿고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요? 다음은 MBC에서 보도한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신탁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과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아래 영상은 위임장을 악용한 사기 수법의 대표 사례로, 반드시 참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출처: MBC 뉴스 유튜브 채널, 〈저한테 보증금 보내시면 돼요〉 보도 영상 (2024.12.17 방송)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 → 계약 무효 처리 가능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림 → 보증금 회수 불가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