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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의무화 추진 중? 국민 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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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따로, 퇴직 연금은 선택?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공식 검토 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퇴직 예정자들이 연금 수령 구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과 퇴직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사업장 규모별 5단계 도입안 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퇴직금 일시금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편도 논의 중입니다. 그 배경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심각 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 1조 6,532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약 6,300억 원(약 38%) 을 차지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스스로 적립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 사정이 나쁠 경우 체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제3의 금융기관이나 공적 연금공단이 관리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던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쪼개기 계약'을 통한 고의적 퇴직금 회피를 방지하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보를 잘 챙겨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 퇴직금 체불 방지와 고용 건전성 확보 가 퇴직연금 의무화의 핵심 목적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구조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성격부터 운영 방식까지 매우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

202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총정리: 감액률·신청방법·대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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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상황 국민연금을 만 60세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안도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마음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걸 신청한다는 건,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뜻이겠지…’ 하는 현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셨거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건강 문제, 혹은 갑작스럽게 책임져야 할 가족의 생계를 마주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충분히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할 고민입니다. 이 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선택이라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 그리고 감액의 구조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만 55세부터 조기수령 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요건 – 2025년 기준 나이 요건 : 만 55세 이상 (생일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가입 기간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소득 요건 : 연소득 1,170만 원 이하 (월 약 97만 원 이하) 정년 수령 연령 미도달 : 출생연도별 정년 도래 전일 것 (예: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정년 수령 가능) 정년 수령 연령 안내 (출생연도별) 출생연도 정년 수령 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