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돈 잘못 보냈다면? 1억까지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 방법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는 황당한 상황.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귀찮고 복잡하단 생각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겟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절차입니다.
은행이나 간편송금사를 통해도 반환이 안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회수를 도와주는 구조죠.
구분 | 내용 |
---|---|
대상 | 실수로 잘못 송금한 사람 누구나 |
금액 |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시한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반환 방법 | 자진 반환 유도 → 지급명령 절차 가능 |
회수 비율 | 최대 약 95% 이상 회수 가능 (단, 수수료 제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해보세요!
◾️잘못 입금된 돈,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실수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은 모른 척하네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가 돈을 안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입금된 돈 안 돌려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예금 보험 공사에서 대신 도와줍니다.
◾️착오 송금 반환 방법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은행 또는 간편송금사(토스, 카카오페이 등)에 반환 요청
- 반환 거절 또는 연락 두절 시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 온라인 신청 - 예보가 수취인에 반환 안내 → 자진반환 유도 (약 41일 소요)
- 자진반환 거부 시 ‘지급명령’ 신청
→ 법원 통해 강제 회수 가능 (약 5개월 소요) - 회수 성공 시, 수수료 제외 후 지급
💡 착오 송금 반환 방법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소 길 수 있지만, 실제 회수율은 90% 이상입니다.
◾️신청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예금보험공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줍니다.
한 항목씩,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까?
→ 소액 송금은 행정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고액은 별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오래된 송금일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실제 회수 성공률도 급감합니다.
→ 송금 실수는 즉시 조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은행 또는 간편송금사)를 통해 반환을 먼저 시도했으나 실패하셨습니까?
→ 예보는 최종 대응 수단입니다.
반드시 은행이나 송금 앱에서 1차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명확히 반환을 거절당했습니까?
→ 그냥 기다리는 중이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미반환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 이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중복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예보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개인 간 거래 등 ‘사기 피해’로 인한 송금은 아니신가요?
→ 사기 피해는 착오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로 분류되며,
경찰과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회수 과정
사례 1 – 전세 계약금 2,000만 원, 한 자리 실수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송금하던 중,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거래 은행에 바로 연락했지만
'상대가 반환 거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포기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약 2개월 만에 1,9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80만 원은 회수 비용으로 공제)
사례 2 – 토스로 5만 원 보냈는데, 낯선 사람 계좌
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친구에게 토스로 점심값을 보내려다,
저장해 둔 번호를 착각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돈 썼다’며 반환 거절.
예보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고
4개월 뒤 법원 명령에 따라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예보는 ‘최근 송금 사고’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1년이 지난 건은 민사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에 은행이나 송금사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최종 단계’입니다.
반드시 먼저 거래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을 통해 1차 반환 요청을 시도해야 합니다. - 송금 사기(보이스피싱 등),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분쟁인 경우
이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만 다룹니다.
누군가의 말에 속아 보낸 경우는 금융사기 피해로 분류되며,
경찰 신고 및 별도 보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미 민사소송, 지급명령, 계좌압류 절차 중인 건
예보는 기존 법적 절차와 중복되지 않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미 법적 대응 중이면, 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런 건 어차피 복잡하고, 돈도 얼마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한
건당 평균 금액은 약 143만 원, 회수율은 약 90% 이상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금융안심포털 바로가기
- 고객센터: 1588-0037 (예보 착오송금 전담 상담)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으셨나요?
지금 확인만 해도, 앞으로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