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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손님 없을 때 쉼'은 불법? 판례로 본 기준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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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깐 쉬면 되지 않나요?'라는 착각 카페나 편의점처럼 1인 근무가 많은 업장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밥을 놓고 뛰어가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 없을 때 앉아 쉬면 그게 휴게시간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손님이 뜸할 때 틈틈이 쉰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수준을 넘어 수천만원의 배상까지 명령한 판결 이 나온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4조 는 매우 명확합니다. 4시간 근로 → 최소 30분 8시간 근로 → 최소 1시간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장 상황을 주시하거나 언제든 호출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하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 소송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확인해보세요(근로기준법)! 3. 실제 판례 – 1인 카페에서 5천만 원 배상 수원의 한 카페에서 6년 넘게 일한 직원은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지만, 사장은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두 시간을 공제 했습니다. 사장은 '배우자와 아르바이트가 도와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혼자 매장을 책임졌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었다 는 점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간헐적으로 쉰 것은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했다면 이는 노동법 상담 이나 전문가 조언 없이 운영한 위험한 방식 결과적으로 사장은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이는 다른 소규모 사업장에도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4. 소규모 사업장에 더 위험한 이유 많은 자영업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