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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된다고? 지금 꼭 알아야 할 신청 조건과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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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급히 내려가다가 넘어졌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빗길에 미끄러져 다칠 뻔했던 경험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퇴근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업무 중 사고만 산재처리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였는지, 이동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그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출퇴근 사고도 적용되나요? 2018년 제도 개정 이후 바뀐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기존에는 일부 제한적이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 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출퇴근에 사용하는 길과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또는 자전거, 도보 등 일반적인 출퇴근 방식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근 목적이 명확할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을 것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회사와 집을 잇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로를 의미하며,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일반적인 출퇴근 수단도 모두 포함됩니다. ‘목적’과 ‘경로’가 모두 합리적이면,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이동 중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 실제 인정 사례...